인터넷만 되면 간단하게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직접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아무래도 인터넷이 간편해요.
- 체납된 상황에서는 발급이 안 됩니다. 혹시 체납된 상황이라면 미납 보험료부터 완납해야 해요.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을 하려면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고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아래쪽에 엮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이기도 하니, 살펴보시면 편하게 증명서를 뽑으실 거예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Contents
인터넷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 신청
개인
1. 홈페이지 이동하기
개인이 인터넷으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되는데, 포털에서 검색하거나 아래 적어둔 주소를 복사해서 브라우저에 입력하세요.
-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주소 : www.nhis.or.kr
주소를 붙일 땐 ‘www’까지 입력해야 정상적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띄웠다면,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을 눌러주세요.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로그인을 지원하니, 편한 방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2. 메뉴 선택하기
로그인했다면,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상단 ‘민원여기요’ 메뉴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주세요. 추가 메뉴가 열리면 ‘개인민원’을 선택하세요.
3. 발급 메뉴 선택하기
상세 페이지를 열었다면, 증명서 발급 및 확인 그룹에서 ‘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선택하세요. 클릭할 메뉴 위치는 그림에 표시했으니, 버튼을 찾기 어려울 때 참고하세요.
4. 증명서 선택하기
이어서 필요한 증명서 종류를 선택하세요.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을 동시에 뽑아도 되고, 상황에 맞춰서 건강보험과 연금보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증명서 종류를 선택했다면 프린트 발급을 클릭하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1. 홈페이지 접속하기
개인 사업자 또는 법인이라면 국민건강보험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을 이용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포털에서 검색하거나 브라우저에 주소를 입력하면 됩니다.
-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 : si4n.nhis.or.kr/jpza/JpZaa00101.do
통합징수 포털도 증명서를 뽑으려면 로그인이 필수입니다. 그러니 사이트를 띄운 뒤에는 상단 로그인 버튼부터 클릭해 주세요. 인증서 또는 사업장 회원 방식으로 로그인하면 됩니다.
2. 메뉴 선택하기
로그인하고 홈페이지로 돌아왔다면, 제증명 발급 카테고리에 있는 완납 증명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3. 발급 신청하기
화면에 발급할 수 있는 증명서 종류가 보일 거예요. 4대보험 탭으로 이동해서 프린터 발급 메뉴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곳에서 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4대보험 완납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하는 게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럴 땐 다른 루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증명서를 뽑을 수 있는 다른 루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공단 방문하기
근처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방문하면 무료로 증명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분증만 지참하면 됩니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위임장에는 신청인 도장이나 서명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양식은 검색하면 간단하게 찾으실 거예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 시간 : 평일 오전 9시~ 오후 6시
무인 발급기 이용하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뽑을 수도 있습니다. 프린터가 없어서 온라인 발급이 어려울 땐 무인 민원 발급기가 제일 간편해요. 수수료는 무료지만, 일부 무인 발급기는 4대보험 완납 증명서 출력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발급기 운영 시간과 증명서 종류를 알아보는 게 좋습니다. 검색하는 주소는 아래 적어둘게요.
- 무인 민원 발급기 위치 및 운영 시간 알아보기 : 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위에 적어둔 주소에서 지역을 검색하세요. 그리고 검색 결과에 있는 각 항목을 클릭하면 어떤 문서를 출력할 수 있는지 나옵니다.
여담으로 4대보험 완납증명서는 매월 11일 기준으로 익월 10일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1월 9일에 발급하면 1월 10일에 만료되고, 1월 11일에 발급하면 2월 10일에 만료됩니다.
유효 기간만 주의하면서 발급하시면 특별히 주의해야 할 부분은 없어요. 물론 만료된 경우 재발급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이번 글은 여기서 갈무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필요한 증명서를 뽑는 데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